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우리 생활에는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불과 80여일 남짓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각자내기’가 확산되고, 직무관련자를 접대하던 직장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부 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껴지고, 화훼업계 등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과 애로사항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라는 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다.
성영훈(56·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사회 각계와 협력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지낸 소감은.
▷권익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고충민원 처리, 관련 제도 개선, 부패 예방 및 규제 등을 통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취임 후 지난 1년간 생활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이동신문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집단민원현장을 조정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성과 열정을 다해 업무처리를 해왔다. 국민의 행복한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2개월을 넘었다.
▷취임 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시행 준비,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원들과 쉴 새 없이 뛰고 있다. 아직은 다소 혼선과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범위에서 차분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위원장인 나부터 현장을 직접 뛰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업무방식, 생활문화 등에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청탁이나 접대문화에 대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에 없던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기억에 남는 민원해결 사례는.
▷국민신문고에 연간 190만건, 110 콜센터를 통해 연간 250만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 연천군 수해방지대책 등 62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한 결과 7만여명의 해묵은 지역숙원을 해결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역주행사고 다발지점 등 생활 속 불편사례를 발굴해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63개 행정심판기관을 연결해 손쉽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은.
▷국가마다 법률체계나 문화적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는 쉽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청렴수준을 논할 때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PI를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수준은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 수준이다. 최근 5년간 40위권에 머물다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 지난해 6계단이나 순위가 올랐다.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위해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물론 권익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국민신문고에 접속하거나 110번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처리하겠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공정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청탁금지법의 소관부처로서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공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청렴사회 실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늘 국민 가까이서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기관이 되겠다. 양병하 기자
[공복에게 듣는다-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일부 불편 이겨내면 공정문화 뿌리내릴 것”
입력 2016-12-25 20:04 수정 2016-12-25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