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 작전’에 돌입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씨 조기 송환을 위해 체포영장과 여권 무효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씨의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동시에 정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의중이 담긴 조치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검찰이 한국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현지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정씨를 붙잡을 수 있다.
특검팀은 정씨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씨는 독일에서 불법체류자가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빠른,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정씨 소재지 확인을 포함해 독일 검찰 측 수사기록, 정씨의 거래 내역 및 통화 내역,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도 요청한 상태다. 다만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려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순실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팀의 정씨 강제송환 절차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연락이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며 “절차가 안 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구성찬 기자
독일 체류 정유라 강제송환 작전 돌입
입력 2016-12-21 18:04 수정 2016-12-21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