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어떻길래… 장시호, 3회 경고에도 졸업취소 못 시켜

입력 2016-12-21 18:55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가 연세대 학사 학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장씨는 고교 때 성적이 최하위권인데도 연세대에 합격했고, 제적 사유인 학사경고 3회에도 졸업장을 따냈다. 교육부는 학사경고 3회만으론 졸업 취소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장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장시호 등 연세대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1996∼2012년 재학했던 체육특기자 685명을 조사했다. 장씨는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해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았다. 당시 연세대 학칙은 학사경고 3회 시 제적 처분을 내리도록 했었다. 하지만 장씨는 2003년 8월 졸업장을 받았다.

연세대는 공부를 소홀히 한 체육특기자들에게 학위를 남발했다. 학사경고 3회에도 졸업장이 수여된 체육특기자는 장씨를 포함해 115명이었다. 경영학과 학위를 받은 한 체육특기자는 학사 경고를 10번이나 받았지만 학사 학위를 받았다. 4년 내내 학사경고를 받은 8회 이상 인원이 11명이었다.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이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의 잘못보다 대학의 책임이 커 학위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학위 3회 이상 115명은)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했고, 학사경고 제도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인 질 관리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입학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대학들의 실태 점검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쯤 연세대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나머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대학 84곳은 서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