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간판을 내건 21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곧장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곳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대거 보내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국민연금 재정과·정책과 직원들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배임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최순실(60·구속 기소)씨에 대한 삼성 측의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간 대가관계, 국민연금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이라며 “직접 연루된 사람들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으로 피해를 본 부분부터 시작해 찬성 결정 배경과 삼성의 대가성 제공 여부(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등을 모두 수사한다는 뜻이다. 특히 삼성의 지원에 대가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 착수를 공식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연금의 찬성은 두 회사 합병에 큰 역할을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 특검팀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익을 본 삼성이 그 대가로 사실상 최씨가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개인회사에 약 300억원의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찬성을 압박한 배후로는 국민연금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최씨 딸 정유라(20)씨를 귀국시키기 위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특검, 복지부·국민연금 등 압수수색… 정유라엔 체포영장
입력 2016-12-21 17:58 수정 2016-12-2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