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핵심 증인 불출석과 위증 논란으로 얼룩진 국회 청문회 개선을 위해 ‘수사 및 금융관련 자료 열람’ 허용과 청문회 전 예비조사 기간에도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제도 해외사례 및 개선방안’에서 청문회 예비조사를 강화하고, 이때 수사 및 금융관련 자료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 전 예비조사 기간을 두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 기간에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법적 부담 없이 청문회 주제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문회 참가 의원의 숫자를 줄여 발언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증인들의 증언 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불출석이나 위증에 한해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증언 거부나 위증의 경우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향후 맹탕·허탕 청문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증언 거부나 위증 등에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단독] ‘맹탕 청문회’ 대수술…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입력 2016-12-22 04:00 수정 2016-12-2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