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34·여)씨와 불륜 논란에 휘말린 영화감독 홍상수(56)씨가 아내와의 이혼 조정에 실패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16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홍 감독은 이혼 허가 여부를 놓고 A씨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홍 감독 사건의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에 앞서 부부간 협의를 거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성공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1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홍 감독의 부인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홍상수 감독 이혼조정 실패… 결국 소송간다
입력 2016-12-21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