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여행 성수기에 면세금액을 넘긴 휴대품을 국내에 반입시키는 행위를 막고 자진신고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다. 광주세관은 이 기간 동안 입국여행자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레이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행자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뉴스파일] 광주본부세관, 여행자 면세 초과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6-12-2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