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5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해운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산은은 신조펀드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운사가 신조펀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400%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장기계약 물량 확인서만 산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신조펀드의 규모를 기존의 1조3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키우고 지원 대상에 벌크선·탱커선·터미널을 포함시킨 바 있다.
신조펀드는 해운사 등이 선박을 새로 만들 때 정부가 지원하는 펀드다. 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이 90%, 해운사가 10%를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선박을 발주한다.
지원 확대로 5년 안팎의 장기계약을 맺는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는 해운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해운 폴라리스시핑 등이다. 컨테이너선사는 일반적으로 화주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맺기 때문에 완화된 요건을 통한 이익을 누리기는 어렵다.
해운업계에서는 장기 경기침체로 부채비율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완화를 건의했지만 산은은 부채비율 요건은 유지한 채 장기계약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해운사 신규선박 지원 조건 완화
입력 2016-12-20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