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 발표

입력 2016-12-20 21:28
서울시가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의무를 담은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을 20일 발표했다. 4장 17개 조문의 선언문은 ‘문화 향유권, 문화 접근권, 문화 교육권, 표현의 자유(제1∼4조)’ ‘서울의 문화다양성, 문화경관, 문화자원 등(제5∼9조)’ ‘문화 협의의 가치, 문화정책 수립·집행의 참여, 평가와 의견 수렴(제10∼13조)’, ‘시민의 의무, 서울시의 의무, 문화권 원탁회의(제14∼17조)’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언은 시와 전문가, 활동가들로 구성된 ‘문화권선언 실무협의회’를 통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