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자가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61개 내시경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하기로 했다. 진단 목적 수면내시경은 4대 중증 질환자에, 종양이나 이물(異物) 제거 등 치료 목적 내시경은 전체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 정도 드는데 건보가 적용되면 4300∼4700원만 내면 된다. 또 내시경으로 종양을 없애는 치료를 받을 때 20만4000∼30만7000원을 내야 하는데 4대 중증 환자는 6300원, 일반인은 7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 건강검진 일환으로 받는 위·대장 수면내시경은 지금처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19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장재활치료와 희귀난치병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B12결핍증’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보 보장으로 연간 100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민태원 기자
내년 2월부터 중증질환자 수면내시경 건보 적용
입력 2016-12-20 19:00 수정 2016-12-20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