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20)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가 체육특기학교를 신청하려면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대회 참가도 까다로워져 종목별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학교장이 공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대회 참가 제한 횟수(연 2∼4회)를 지켰는지, 보충수업계획이 충실한지 등을 확인해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참가 제한 횟수보다 더 많이 출전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교는 체육특기자 배정과 전입학에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결 등 학사관리도 엄격해진다. 출석인정결석 포함 결석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을 경우 그 이후 출석인정결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기 중에 국가대표 훈련이나 대회 참가로 오랫동안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훈련장 인근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운영한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프로그램(E-school) 이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차기 대회 출전에 제한을 받는다.
그 외에도 학사관리 감시·신고 핫라인 개설, 출석인정 근거자료 확보·절차 준수, 학기별 학교생활기록부·출석인정 관리실태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제2의 정유라사태’ 막는다… 체육특기자·학업성적관리 강화
입력 2016-12-20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