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22일 첫 3자대면

입력 2016-12-20 18:19 수정 2016-12-20 21:35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변론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면 새해 초 본격적인 공개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20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제1회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절차란 헌재가 복잡한 사건의 변론·심리를 집중·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일종의 변론 예행 절차다. 수명(受命)재판관인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인 주재 하에 양측이 증거 목록과 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접수 이후 “공정성과 신속함이 재판의 생명”이라고 강조해온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국회) 측에 증거 목록과 입증 계획을 제출토록 한 기한이 21일까지였고, 바로 다음날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2일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해본 뒤 재판관회의를 열어 준비절차를 재차 열지, 공개변론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증거조사 방법 등에서 양측이 순조롭게 협의하면 준비절차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 결과도 준비절차기일에서 직접 구두 고지할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1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준비절차기일 방청 신청 접수를 받는다. 추첨으로 선정된 방청 신청자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에 입장할 수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