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의 갑질… 행사비용 납품사에 떠넘겨

입력 2016-12-20 18:47
GS25, GS수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벌이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행사 비용을 떠넘긴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그룹 산하 유통 전문 계열사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GS수퍼마켓에서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하면서 행사 비용 중 일부인 2억2900만원을 14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재고소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GS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체로부터 GS수퍼마켓에 경쟁 브랜드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매장 내 독점 진열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진열장려금’ 7억130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장려금 지급 목적과 시기를 기본계약으로 사전에 정해야 한다. 아울러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에서 상품 한 개를 더 얹어주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행사 비용 3600만원을 3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