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5% 저렴한 ‘착한 실손보험’ 나온다

입력 2016-12-21 00:00

보험료가 25% 가량 싼 실손의료보험(가칭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나온다. 보험료를 낮춘 대신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체외충격파치료, 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고, 보험료도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연간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국민의 약 65%(3296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상품은 기존 상품과 비교해 뭐가 다른가.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기본형+특약’으로 나눠서 판매해야 한다. 기본형은 5가지 진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질병·상해치료를 보장한다. 5가지 진료에 대해 보장을 받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특약은 모두 3개다. 특약①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는 비급여주사제, 특약③은 비급여 MRI 검사를 보장한다.”

-‘기본형’만 선택했을 때 보험료는.

“약 25%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40세 남성의 경우 기존에 월 1만9429원인 보험료가 1만4309원으로 26.4% 낮아진다. 특약 세 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보험료는 싸진다. 40세 남성이 ‘기본형+특약①②③’에 가입했을 경우 월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기존 대비 6.8% 저렴하다.”

-특약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

“특약의 자기부담률은 30%에 이른다(기본형의 자기부담률은 20%).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률(비급여)은 20%다. 또 각 특약의 연간 누적 보장한도를 조정했다. 특약①은 350만원, 특약②는 250만원, 특약③은 300만원이 한도액이다. 연간 보장횟수는 특약①과 특약②는 최대 50회로 제한한다.”

-연간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받나.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할인 대상인지를 가릴 때 급여항목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필수 진료까지 꺼리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할인제도 적용대상은 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자다.”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끼워 파는 관행도 사라지나.

“끼워 팔기는 2018년 4월부터 금지된다. 이때부터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특약 3가지로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만 팔 수 있다. 금융위는 이미 특약 형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나 가입 절차도 바뀌나.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와 연계해 내년 중에 온라인 전용상품을 모든 보험사가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중에 모든 보험사가 회원 가입이 필요 없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글=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