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60·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에 과실로 기업가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경제지 포천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가 장관을 할 때인 2007년 스포츠 업체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딧리요네은행 간 분쟁을 중재하면서 부주의로 아디다스 측에 4억300만 유로(약 5000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준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에게 형벌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신뢰도와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라가르드 IMF 총재 장관 재임시절 ‘직무 과실’ 유죄
입력 2016-12-2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