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 中企취업자 세금 70% 감면

입력 2016-12-20 18:46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올해 급여와 지출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남은 열흘이 ‘세(稅)테크’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16년 연말정산 안내’를 절세 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고액 기부금 공제 비율이 최고 25%에서 30%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가 세액공제됐지만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에 대한 나이 요건이 폐지,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지난해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았는데 올해 취업자부터는 감면율이 70%로 늘어났다. 단 감면 한도가 신설돼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확인서는 1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자료도 확대된다.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자료를 떼기 위해 전 직장과 공단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4대 보험료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한 동의서를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절세에 성공하려면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게 좋다.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 본인 교육비 등이 대상이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주택이 있거나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변경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 사용 배분은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현금·체크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절세 팁이다. 향후 적발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