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시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와 소통확대 요구에 따라 기존 관 주도의 정보전달과 의견수렴, 정책발굴에 그쳤던 형식적 시민참여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민참여 추진방안 제시, 2년마다 시민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뉴스파일] 광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16-12-20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