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의 ‘위증모의’ 등 각종 의혹이 확산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국회 청문회 위증 및 위증 교사에 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국회 고발장이 정식 접수되면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까지 국회에서는 4차례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마다 출석 증인들의 위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2차 청문회 당시 최순실(60·구속 기소)씨를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뒤늦게 말을 바꿨다. 15일 진행된 4차 청문회에서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부정입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결과로 이미 확인된 사실들까지 부인한 것이다. 급기야 새누리당 국정조사 위원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과 사전에 만나 위증을 모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특검팀은 국회 청문회 증인들의 증언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 나와 위증을 한 정황이 뚜렷한 이들은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 전 비서실장과 최 전 총장 등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삼성그룹 수사에 착수했다. 이 특검보는 “기록 검토에 따른 수사 준비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일부 참고인을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대치동 D빌딩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특검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고, 정유라씨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도 여러 차례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관심을 끌고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규정된 ‘군사상·직무상 비밀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공간을 잘게 쪼개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등 일부 공간은 직무상 비밀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위증에 위증모의까지? 특검의 ‘칼’ 피하기 어렵다
입력 2016-12-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