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억3000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9월∼올해 6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 술값 316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수석이 ‘야인’이었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현 전 수석이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씨에게서 또 다른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영복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21일 열린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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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비리’ 현기환 구속기소
입력 2016-12-1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