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계란과 산란용 닭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AI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 및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계란과 산란계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운송비 지원을 통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계란을 수입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AI로 산란계 농가가 초토화되면서 계란 수급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나온 조치다. 긴급할당관세와 수입 검사기간 단축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I 발생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폐기하기로 했다. AI 매뉴얼인 긴급행동지침(SOP)보다 더 강력한 방식이다. SOP에 따르면 AI 발생 농가 주변은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따진 뒤에야 살처분을 진행한다. 반경 500m∼3㎞ 보호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AI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돼 예방적 도살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즉각 도살처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살처분 지연으로 AI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AI 기동방역 타격대’ 및 민간 전문 인력도 투입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계란 운반차량에 GPS(위성항법장치)를 미부착하거나 작동시키지 않은 사람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도계장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 즉각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금류 도살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보상금은 1800만 마리를 기준으로 1051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현재까지 186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상금은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계란·산란용 닭 수입 추진… 정부, 방역·수급 안정 대책
입력 2016-12-19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