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득 인정액이 월 100만∼119만원인 65세 이상 단독가구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월 10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완화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바뀐 내용을 적용하면 소득 없이 대도시에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4억9200만원 주택을 보유한 노인과 또 재산 없이 근로 활동만 하는 노인의 경우 월소득이 최대 230만원이라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도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오른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月소득 119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16-12-1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