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금품수수’ 거센 반격

입력 2016-12-19 18:05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측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거세게 반격하고 나섰다.

홍 지사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돈 전달책을 자처하는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모(53)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진술인들의 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변호인은 “윤 씨는 자신이 돈을 전달했다는 국회의원회관 내 이동 경로에 대해 검찰에서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로 들어와 면회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 의원실로 갔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윤씨가 방문했다는 2011년 6월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가 신축공사로 폐쇄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씨는 언론인터뷰에서는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가서 피고인에게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었다’고 돈 전달장소에 관해 전혀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지사 측은 이날 윤씨를 인터뷰한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홍 지사측은 또 “윤씨는 2015년 4월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