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힘들어도 연금저축 해지하지 마세요

입력 2016-12-19 19:07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표적 노후준비 상품이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는 가입자가 많다. 지난해 중도해지 건수는 33만5838건(해지금액 2조5571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납입중지·유예제도, 연금저축 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제혜택(연간 400만원)을 받았는데 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2.2% 세율의 해지가산세를 물린다.

이 때문에 먼저 중도인출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사망·해외이주·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으면 연금 소득세(3.3∼5.5%)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만 찾는 방법도 있다. 연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돈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즉 1800만원을 납입했다면 1400만원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내면 중도인출 가능금액을 알 수 있다.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연금저축 담보대출로 급전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질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를 선택하면 이득이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기 때문에 납입을 중단했다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