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과거 재산 형성 비리를 조사하고, 부정축재 재산 국고환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 중단과 민생안정에도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촛불 시민혁명 이후 12대 입법·개혁과제’를 19일 발표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돼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며 “민심의 명령을 바탕으로 입법·개혁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내년 4월 임시국회 때까지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제안했던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적극적인 개혁 드라이브로 민심의 역풍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 청산과 국정농단 금지, 정경유착 청산을 7대 단기 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육영재단과 영남대 등과 관련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들여다본 후 부정·비리를 진상 조사키로 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부정축재한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부정축재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민생안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 간 정책협의체가 가동되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대책, 청년실업대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등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포함됐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강화, 선거권자 나이를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선정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朴·崔 부정축재 환수법’ 추진… 민주당 ‘촛불혁명 이후 12대 개혁과제’ 발표
입력 2016-12-1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