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류광수 다락방’ 회원자격 보류 결정

입력 2016-12-18 20:59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류광수씨가 이끄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대표 정은주)에 대한 행정보류(회원자격 보류)를 전격 결정했다. 류씨는 ‘귀신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통교회를 비판한다’는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류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이는 ‘이단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통합논의를 할 수 있다’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주요 교단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중선 한기총 사무총장은 18일 “이번 이대위 결정은 그동안 이단을 배제해 달라는 한교연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류씨의 이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한교연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는 한기총을 한교연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포함한 한국교회 연합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대위의 결정은 향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된다.

한교연은 그동안 ‘한기총의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한국교회 연합 논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나 된 연합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한교연 전임 대표회장들의 영향력 축소와 군소 회원교단이 배제된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였음에도 문제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의 행정보류 결정으로 한교연의 대화불가 사유는 사실상 해소됐다. ‘이단과 함께할 수 없다’며 한기총에서 탈퇴하거나 거리를 뒀던 예장통합과 합동, 대신,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에도 복귀 명분이 생겼다. 이들 교단이 한기총에 복귀하면 다수의 총대가 확보되고 자연스럽게 한기총 내 이단옹호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 한기총 조직 개혁은 물론 한국교회 연합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류광수 다락방’에 대한 행정보류로 예장합동과 대신의 한기총 복귀가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기성 등 건전한 교단도 뒤따를 것”이라면서 “한교연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친다면 훗날 교회분열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2일 모임을 갖고 주요 교단의 한기총 복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병선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