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과태료 부과 소요 기간 15일→ 1일 단축

입력 2016-12-18 21:15
경기도가 과적차량의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5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과적차량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우선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과적위반차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한 ‘운행제한 기준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의 소요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도는 이동단속반 인력과 장비를 무상 공유하는 ‘과적단속자원 셰어링 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실시되는 과적단속이 도내 전 지자체에서 고르게 이뤄지게 된다.

도는 또 이동단속반 인력을 보강하고 과적단속 근무자에 대해 위험수당을 현 3만원에서 9만원으로 변경해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도내 과적차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라며 “과적차량 증가로 도로·교량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