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트랙터 운전기사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8년 5월 항만 육상하역업 회사에 입사한 A씨는 무거운 화물을 옮기며 하루 3, 4시간씩 목을 15도 정도 숙이거나 좌우로 기울이며 각목을 대는 작업을 했다. 2009년 6월부터 트랙터 기사로 일하면서는 5∼7㎏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채 화물을 차량에 올리는 작업을 하루 3시간 이상 했다. 그는 2012년 7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2년 뒤에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공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업무와 목디스크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26년이란 장기간에 수행한 업무 가운데는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포함돼 있었다”며 “A씨가 수행한 업무의 시간·작업량 등에 비춰볼 때 목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의도 ‘A씨의 업무가 디스크를 발생·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하루 3시간 고개숙여 일하다 목디스크…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6-12-1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