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 4인 가구 월 115만7000원

입력 2016-12-18 18:35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액이 다음 달부터 2만6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연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액을 올해보다 약 2.3% 인상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의 예상 상황과 물가상승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000원에서 내년 월 115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지원비는 대도시 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7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3만5900원으로 오른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