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해 주고 9억원의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 총경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경 권모(52)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억664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조희팔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던 2008년 10월 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표 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희팔은 한 달여 뒤 중국으로 밀항했다. 권씨는 조희팔과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권씨를 2012년 8월 해임했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과 벌금 1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도 “권씨의 행위는 공무원 직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권씨의 사기 혐의 일부를 무죄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양민철 기자
조희팔 돈 9억 챙긴 前총경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6-12-1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