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지급 인원을 올해 163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지급 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했다. 시는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주지역 농협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일시금으로 받던 벼 수매 대금의 일부(50%)를 월급 개념으로 나눠 받는 것이다. 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163명에게 총 9억6200만원을 지급했다.
[뉴스파일] 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입력 2016-12-1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