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도 위반했다?

입력 2016-12-18 18:28 수정 2016-12-18 21:27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오른쪽은 국민의당 간사 김관영 의원. 김지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안 의결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근거한 탄핵안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편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8일 공개된 탄핵안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심리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은 형법상 책임이 아닌 헌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유죄가 확정돼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대통령은 언제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또 언론이 대통령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 왔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이후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최순실이 그럴 줄 몰랐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가 생략돼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법 제130조엔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조사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강제사항은 아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불응도 적극 해명했다. 검찰 조사 불응은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행사이므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해 온 박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불응한 것은 표리부동한 자세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박 대통령 전매특허인 유체이탈 화법이 변호인단에 전염된 모양”이라며 “혼이 비정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법률 미꾸라지·뱀장어가 (답변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일갈했다.

글=최승욱 고승혁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