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안 의결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근거한 탄핵안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편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8일 공개된 탄핵안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심리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은 형법상 책임이 아닌 헌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유죄가 확정돼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대통령은 언제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또 언론이 대통령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 왔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이후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최순실이 그럴 줄 몰랐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가 생략돼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법 제130조엔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조사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강제사항은 아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불응도 적극 해명했다. 검찰 조사 불응은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행사이므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해 온 박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불응한 것은 표리부동한 자세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박 대통령 전매특허인 유체이탈 화법이 변호인단에 전염된 모양”이라며 “혼이 비정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법률 미꾸라지·뱀장어가 (답변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일갈했다.
글=최승욱 고승혁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탄핵 절차도 위반했다?
입력 2016-12-18 18:28 수정 2016-12-18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