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 형사재판 절차가 동시에 막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21일 현판식을 갖고 압수수색·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주째 주말을 반납한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일자를 확정할 전망이다. 19일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피고인 8명의 첫 형사재판은 팽팽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꽉 채운 특검은 18일 “이번 주 내에 첫 소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21일 현판식 이전에도 언제든지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료 송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수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는 관련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헌재는 19일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변론기일과 관련한 박 대통령, 국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는 21일까지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 목록과 향후 입증 계획 등도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이를 바탕으로 첫 변론기일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 8명은 19일 오후 첫 재판을 받는다. 이날은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고 피고인 측 혐의 인정 여부, 증거목록 제출 등의 준비절차로 꾸려진다. 본게임으로 들어선 형사재판과 특검 수사,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탄핵심판·특검수사·형사재판 이번주 동시에 막오른다
입력 2016-12-1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