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심사를 위해 관세청은 1000명의 심사위원 후보군 중 무작위 전산 시스템으로 11명을 선정해 위촉했고 평가 공개도 확대했다.
관세청은 선정된 심사위원 11명을 심사 개시 하루 전인 지난 14일부터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합숙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용품을 모두 관세청에 반납시키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당초 민간 6명, 정부 5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던 심사위원은 정부 측 인사들의 잇따른 고사로 민간위원이 9명으로 늘었다. 이들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방식은 기업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 당연직 심사위원장인 관세청 차장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특허심사 세부 평가항목 배점과 선정 업체가 취득한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향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검 조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한 혐의가 드러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자가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대전’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배점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SK의 워커힐 면세점은 접근성과 주변 환경 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세종=이성규 기자
관세청 “면세점 선정된 업체 위법 드러나면 즉시 취소”
입력 2016-12-18 18:41 수정 2016-12-18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