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70)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다룬 서적 ‘이건희 전(傳)’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책에 담긴 이 전 부회장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이 전 부회장이 책 저자인 경제칼럼니스트 심정택씨와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 이 회장과 삼성그룹을 다룬 서적을 출판하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았다. 책에는 ‘삼성생명 부동산 팀이 이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며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했다’는 것과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정부와 협상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국무총리로 만들 계획을 가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이 전 부회장의 재산이 5조원에 달하고,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서기도 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전 부회장은 “허위 사실을 출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부회장은 허위 사실이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재산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적의 총 400쪽 분량 중 이 전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5∼6쪽에 불과하다”며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전 부회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학수, ‘이건희 傳’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12-1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