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대부업체 대출도 14일 내 철회 가능

입력 2016-12-18 18:55
보험사, 카드회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와 상호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대부업체(상위 20개 회사로 한정)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10월 28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했다.

대상은 2억원 이하 담보대출,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다. 캐피털 회사 리스,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철회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서 알리거나 우편·콜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사용한 기간만큼의 원리금과 금융회사가 부담했던 부대비용을 갚아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 감정평가·임대차조사 수수료를, 카드론의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같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의 경우 한 달에 1번만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상위 20개 대부업체는 리드코프, 미즈사랑, 산와대부, 원캐싱, 아프로파이낸셜, 웰컴크레디라인 등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