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할인’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 환불’ 등 거짓·과장광고를 일삼은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분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고쳤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강의 명칭)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랑) 등이다.
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99% 할인’이라고 과장했다.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표시를 해야 하는데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가정해 할인율을 표시한 것이다.
일부는 수강 신청일이 많이 남았는데도 ‘오늘 마감’ ‘한정 판매’ 등으로 광고해 수강생을 유인했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를 모두 돌려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 결제수수료 3.5% 등을 뺀 뒤에 돌려준 곳도 있었다. 일부는 수강철회 기간을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수강료 99% 할인?
입력 2016-12-1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