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밭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9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2021억원을 지급한다. 밭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논에 지급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2021억원 12월 19일부터 지급
입력 2016-12-1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