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이전할 때 기업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등록 내용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등기변경을 한 뒤 법인차량의 주소를 30일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내야 한다. 하지만 ‘기업지원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괄적으로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 포털 서비스인 기업지원플러스(G4B)의 ‘사업 내용 일괄 변경’ 서비스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G4B는 기업 창업부터 폐업까지 운영 전반에 이르는 기업 지원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지원 포털 서비스다. 사업 내용 일괄 변경 서비스 외에 시험성적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험인증 실적 서비스, 정부부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활동 지원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G4B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사업 내용 일괄 변경은 법인·개인 사업자의 상호나 주소, 업종을 변경할 때 사업자 등록 내용을 인터넷으로 변경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 내용 일괄 변경 건수가 올해 총 165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0건 대비 약 267%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는 국세청(사업자등록증 정정), 4대사회보험센터(사업장 정보 변경), 국토교통부(법인자동차 변경 등록), 특허청(특허출원등록증 변경) 등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 등록 내용을 기관별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법인 사업자가 주소를 변경할 때 같은 시·도 내에서 이전할 때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지난 8월부터는 범위가 확대돼 다른 시·도로 이전할 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용자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폭 개선됨으로써 업무 처리가 편리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G4B를 함께 운영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G4B 서비스를 통하면 보다 편하게 사업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며 “올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호응이 높다.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G4B 통합 콜센터(1661-7555)로 하면 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기관 방문 없이 등록정보 한번에 변경… ‘사업내용 일괄변경’ 이용 지난해보다 3배 늘었다
입력 2016-12-1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