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지하철3호선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허용됐다. 헌재 앞 100m 이내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등의 집회·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퇴진행동 측은 17일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와 헌재, 총리공관 인근 등 모두 11곳에서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헌재와 총리공관 인근 6곳에 집회를 금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최 측이 신청한 일부 구간은 집회시위법 11조가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헌재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일부 제한 처분을 유지했다. 청와대 100m 이내인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도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행진이 금지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촛불집회, 헌재 앞 100m까지 허용
입력 2016-12-16 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