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성추행 외교관’

입력 2016-12-16 18:03
중남미 주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중남미 소재 국가에서 한국 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해당국 여학생에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성추행 사실은 해당국의 TV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처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제보로 현지 방송사가 취재에 들어가 성추행 현장을 포착했다. 방송사가 다른 여학생을 시켜 SNS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해당 외교관에게 접근하게 했다. 해당 외교관은 찾아온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고, 그 순간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지시간 18일 밤 방송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조사한 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재국에서 면책특권이 적용되긴 하지만 현지 경찰 수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당사자 진술밖에 없다”며 “징계는 국내법에 따라 관련 내용이 명확하기만 하면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