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이유가 없고, 기각돼야 한다”면서 자신을 향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 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16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손범규(50·28기) 채명성(38·36기)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3명은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답변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에 기각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 전부를 부정한 답변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말해 향후 헌재에서의 공방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침몰은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거나 생명권 침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국회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오전 8시52분 최초 사고 접수가 이뤄졌지만 박 대통령은 오후 5시15분에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논란이 일었고, 이후 골든타임 머리손질 의혹 등이 국민적 공분으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검찰·특별검사 수사기록 제출 요구가 헌재법 제32조에 위배된다는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헌재가 볼 수 없다는 논리다. 헌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종결됐고, 특검 수사는 시작되기 전이라 자료 요구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朴 “탄핵할 이유가 없고 세월호 내 책임 아니다”
입력 2016-12-16 17:55 수정 2016-12-16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