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성역’ 靑 최우선 타깃… 확고한 수사 의지 보여줄 듯

입력 2016-12-16 04:30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특검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본격적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증거 검토 작업은 빠르게 마무리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등 검찰이 건드리지 않았거나 미완성 형태로 특검에 넘긴 의혹을 모두 파헤쳐야 하는 만큼 강제수사 범위도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은 1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특검 현판식을 다음주 초에 하려고 한다”며 공개수사 돌입을 예고했다.

관심은 특검의 첫 압수수색이 어디를 향할지에 쏠린다. 이번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성역으로 여겨지는 청와대 조사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서는 광범위한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의 모든 출입기록도 확보해야 한다. 박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한 국민의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앞서 검찰이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10회에 달하는 최순실씨의 무단출입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한 자료는 검찰이 요청해 청와대가 제출하는 형태여서 일부 자료에 국한됐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을 묻는 질문에 “검찰처럼 문 앞에서 자료를 받아올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강제수사와 관련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 주요 대기업들을 다시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돈을 건네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업 내부자료 확보 등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과 기업 총수 독대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민원 해결 내용이 담긴 대통령 말씀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강제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씨 딸 정유라씨를 독일에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일어가 가능한 변호사 1명이 이날 특검팀에 수사관으로 합류했다. 박 특검은 “수사를 한 방향으로만 할 수 없다”며 특검의 강제수사가 의혹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외에 변호인을 10명가량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변호사 또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 중 한 분이 내일(16일)쯤 대통령 변호인단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변호인단 공개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현수 나성원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