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朴 대통령 최대 두 번 정도 조사”

입력 2016-12-15 18:2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굳은 표정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본격 수사 돌입을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는 15일 “완벽하게 준비해 최대 두 번 정도 (박 대통령)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조사를 여러 번 할 수는 없다”며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조사 방법은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를 실질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청와대가 특검의 청와대 진입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때처럼 청와대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제한적·형식적 절차에 그칠 경우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 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검찰이 출국금지시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해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0)씨도 귀국시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박 특검 측에 각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관련 기록 송부를 요구했다. 헌재는 현 시점을 박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기존 검찰의 수사기록들이 제출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의 수사가 종료됐고 특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간 법으로 자료 제출이 금지되던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기록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헌재는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증거 등에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검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노용택 이경원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