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사진)을 훔쳤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도현(54) 시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렸다. 안 시인은 당시 경쟁 후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안 시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를 비방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안 시인에게 박 후보의 낙선 목적 외에도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는 동기가 있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안 시인은 최근 박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후 2013년 7월 선언한 절필을 중단하고 다시 시를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근혜 비방’ 안도현 무죄 확정
입력 2016-12-15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