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목적이라도 동영상 촬영시 안내판·빛·소리 등 표시 의무화

입력 2016-12-15 18:25
각종 영상기술 발달로 영상정보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그동안 규제 장치가 없었던 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까지 포함해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촬영 대상을 보호하는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업무 목적이라도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내판·불빛·소리 등으로 표시해 타인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돼 있는 영상정보 열람 요구권자의 범위도 본인, 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 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인영상정보 처리자로부터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는 신고할 수 있으며 행자부는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개인영상정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자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2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에 입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될 전망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