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면세점을 상대로 특허 수수료 인상에 나서자 면세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14일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방침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9일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면세점은 매출액의 0.1%, 1조원 초과 면세점은 1조원 초과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현재는 매출액의 0.05%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인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협회는 “‘특허기간 연장’ 등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보류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올해 기준 약 43억9565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553억234만원으로 약 12.6배 늘어난다.
협회는 특허수수료가 인상되면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국내 면세업계 가격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신규 특허 심사에서 막대한 사회공헌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인상한다면 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영업 지원 정책은 보류해놓고…” 면세점協, 특허수수료 인상 반발
입력 2016-12-1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