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명재판관 3인 지정… 변론절차 돌입

입력 2016-12-15 04:0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3인을 지정하고 사실상 변론절차에 돌입했다. 신속성을 강조한 조치들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제1회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14일 헌재는 사건 주심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이정미(54·16기), 이진성(60·10기)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고 박 대통령 탄핵사건 심판의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박 대통령) 양측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실상 변론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양측 대리인이 모여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준비절차기일에는 양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청구취지 등을 서로 명확하게 하고,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논의를 하게 된다.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기록을 어떻게 달라고 할 것인지 등도 이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사 주변 시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관 신변보호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주말 한 재판관의 사무실에 계속 큰 소음이 들려 기록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 만전을 기하기 위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말 촛불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단지 소음을 시비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법원의 촛불집회·행진 허용 분위기에 제동을 거는 시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이에 헌재는 “촛불집회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기자회견을 빙자한 헌재 주변의 집회 시위 인파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집회 질서를 유지해 달라는 일반적인 취지였다”며 “옛 집시법을 위헌 결정한 것도 헌재였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