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朴대통령도 불러야”

입력 2016-12-14 18:00 수정 2016-12-14 21:18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오는 22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참석해 “현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며 “직무 공백을 우려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씨를 청문회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씨가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차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계속됐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16명 중 3명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미국에 체류 중인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다.

이·윤 행정관은 ‘최순실의 수족’으로 불린다. 특위는 이·윤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태 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국회 경위 4명을 두 행정관의 소재지인 청와대로 보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김 위원장을 대신해 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 경위들에게 전화해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연가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이 “가지가지한다”고 혼잣말을 한 게 마이크를 통해 들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인 이 법률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참고인·감정인의 주소,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