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부 업무분장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수사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4일 “수사를 담당하는 4개팀,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특검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각 수사팀의 담당 사건은 정해져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특검보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여러 명으로 구성된다. 대검 운영과장을 지낸 베테랑 수사관이 지원팀을 맡아 수사 관련 각종 지원업무 책임지게 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15개 사안에 관한 정보 수집도 지원팀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수사팀을 이끌 특검보나 소속 수사검사의 이름은 비밀에 부쳤다. 이 특검보는 “특검보나 검사가 노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파견검사의 좌장인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삼성·롯데 등 대기업의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의혹’ 등을 맡아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검사가 대검 중수부 검사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대기업 수사를 통한 뇌물죄 규명에 적격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일은 양재식 특검보가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또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특검 수사 기간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탄핵소추 의결로 박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누가 수사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왔다. 이 특검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탄핵하면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며 “특검 수사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용택 나성원 기자 nyt@kmib.co.kr, 사진=구성찬 기자
특검, 4개 수사팀 가동… “기간연장은 黃 대행이 정해야”
입력 2016-12-14 18:27 수정 2016-12-14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