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간 학내분규가 이어진 상지대에 임시이사가 선임돼 대학 정상화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법무법인 열린법률 강종수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을 상지대 임시이사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시이사 임기는 이달부터 내년 6월 7일까지 6개월이다.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지난 10월 대법원이 교육부의 상지대 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6월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처분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김문기 전 총장의 학내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교육부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위법한 이사들이 선임한 후임 이사들도 자동 무효가 됐다”면서 “이사 부존재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부가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전국대학노조상지대지부는 1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이사회 구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상지대와 상지학원이 지난 6년 간 구재단의 농단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이제 상지대는 임시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상화와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지대를 염려하고 격려하며 함께해 준 원주시민과 강원도민에게 감사드린다”며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는 “대학기관평가를 비롯해 한의대 인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무엇보다 직무대행 체제인 총장 선임을 비롯해 보직자 인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2010년 구재단의 이사회 장악에 이어 2014년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학내 사태가 재발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실대학 평가를 받아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상지대 임시이사 9명 선임… “정상화 첫발 환영”
입력 2016-12-14 20:55